최혜영 의원 "공보의 복무기간 줄여야"…병역법·군인사법 대표발의도
조규홍 장관 "국방부 협의 시작, 법안 적극 검토하겠다"
공중보건의 기피 문제를 막기 위해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문제를 짚으며,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혜영 의원은 "의과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 의사 합격 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자 의사 합격수는 매년 증가해 199명 증가했다"며 "그러나 공보의는 매년 감소했다.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지원 감소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인력 감소로 이어져 의료취약지역과 지방의료의 공공의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4.7%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지원 기피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이 장기간이 됐다.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