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상화…응급·중증 수가 올리고 감기 보장률 낮춰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책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미봉책" 비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18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라고 전망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미용·성형 등에 몰리는 원인으로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 시 구속하거나 억대의 배상 판결 문제를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 때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 등으로 인해 입원병실 근무를 기피하고, 입원실 폐쇄 수순을 밟았다"면서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대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가 정상화를 제안했다.
"수가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은지, 지난 수년간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응급환자 및 중증 수가는 높이고, 감기 등 경증은 보장률은 낮춰야 한다"면서 "가벼운 질환으로 잦은 의료기관의 이용을 자제하고, 정말로 심한 경우의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도서 산간 등 지역의료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와 수가 정상화가 필수"라고 지적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을 늘리는 미봉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