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 주장 "의료계 발전, 국민 건강 위해 필요"
'의료일원화' 의료계 찬반 나뉘어…의협 3가지 대원칙 제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 속에 의료일원화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어차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면 이참에 한의과대학 정원 일부 또는 전부를 흡수해 향후 의료일원화를 위한 포석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의료일원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당시 신현영 의원은 "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인 상황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어렵다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논쟁이 큰 의대 정원 확대란 만만치 않은 이슈에다 의료일원화란 또다른 갈등 요인을 더해져 의료 관계자들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당장 의료계의 의료일원화에 대한 시각 역시 크게 갈린다. 지난 2019년 의사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각각 47.6%, 46.8%로 나타났다.
의료일원화를 의대정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은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그만큼을 의대 정원에 포함하고, 그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면 최종적으로 한의과가 폐과될 수 있는 조치로 봤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역시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구를 처음부터 새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 의사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하는게 가장 빠르다"며 "지금 한의사들은 인력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생각은 '의대 정원 증원을 피할 수 없다면'이란 점을 전제로 한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의 원칙으로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의학 교육 일원화 ▲한의대·한의사 제도 폐지 ▲기존 면허자의 기존 면허 유지 및 타 영역 침해 금지 등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료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와 함께 신중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만만치 않다.
의료일원화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추진은 안된다는 주장과 또 다른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최근 우봉식 원장의 의료일원화 추진 검토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OECD 국가 중 단 하나의 나라도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없으니, OECD 수준에 맞춰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의협에서 주장했어야 한다. 한의사제도 폐지 전에라도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방의 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요구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