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의사회 정총 결과

부산시 구의사회 정총 결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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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사회

2월 10일 열린 제17차 정기총회에서는 이장희 회장이 취임,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후정산제 운영 ▲요양급여 비용 지연지급식 가산료 또는 법정이자 가산 산정 ▲착오처방시 요양급여 비용에서 약제비를 부당 삭감하는 심사기준 폐지의 건 등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부산시의사회 자체 처리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정과 윤리위원회 운영건을 통과시켰다.금정구의사회는 박종성(박종성내과의원), 박영근(박영근내과의원) 회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남구의사회
 
2월 9일 개최된 제30차 정기총회에서 강동섭 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시행에 따른 대책 강구 ▲ 건강보험관리공단 해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인적구성 재편성 등을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며, 부회장에 조용현(조용현안과의원), 황순부(황내과의원), 최계두(최계두내과의원) 회원을, 감사에 이만재(이만재내과의원), 정문호(정문호내과의원)회원을 선출했다.
 
동구의사회
 
2월 19일 제 42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행의 실패한 의약분업 재검토 ▲조제위임제도를 국민조제선택제도 바꿀 것 ▲부당하고 난해한 보건복지부 각종고시 철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폐지 ▲1인 40명 이하 진료기관, 진료비 할증제 도입 ▲참여복지정책 5개년 계획(목표관리, 계약제)시행 폐지 등의 건의안을 확정했다.동구의사회는 정명환 회원을 부회장 겸 신임 총무이사에, 임종인 원장을 신임 기획조사이사로 선출했다.
 
동래구의사회
 
2월 4일 개최된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진료비 심사기준 개정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종전 환원 ▲1인 40명 이하 진료기관, 진료비 할증제 도입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폐지 ▲요양기관 급여기준 제정시 의료계와 사전협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목표관리제, 선택지정제, 총액계약제)시행 대책 강구 등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진구의사회
 
2월 26일 제4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협 주도의 전자챠트 시스템 전국망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권행사 및 불시 의료기관 방문 근절 ▲원외 처방 양제비의 의료기관측 부당환수 금지 ▲임의 불법조제 차단을 위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의 수량 계량화(바코드화) 추진 ▲대한의협회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한 개선(지로납부 고지서 발행등) 등을 건의안으로 확정했으며 부산진구의사회의 회칙중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규정을 심의, 회칙개정을 통과시켰다.
 
북구의사회
 
2월 10일 개최된 제27차 정기총회에서 박홍근 회장 취임한 가운데 ▲국민조제선택 제도 도입 ▲참여복지 5개년(목표관리제, 계약제)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현행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의 수정 보완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무료진료 행사 개최 등을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며, 신임 부회장에 김병권, 김경우, 김창욱 회원을, 감사에 김진욱, 강정기 회원을 선출했다.
 
사상구의사회
 
2월 6일 파라곤호텔에서 열린 제9차 정기총회에서 김황세 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부산시의사회 및 지회의 회칙은 모법인 의협회칙을 따르도록 할 것 ▲의협의 윤리위원회를 통한 회원 자체 징계권 확보 ▲부산시의사회대의원회 자격연한을 10년 이하로 할 것 ▲중앙대의원 중 정대의원 및 후보대의원 보선시 각구별 안배에 관한 건 등을 의안으로 채택하는 한편 신희철, 박승원, 금학조 회원을 신임부회장에, 양영선, 전희주 회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사하구의사회
 
2월 18일 개최한 제21차 정기총회에서 박진만 회장이 취임,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를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할 것 ▲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간섭 중단 ▲심사평가원의 부당삭감 중단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고시 철폐 ▲민간보험 도입 ▲합리적 수가인상 ▲의료현안에 대한 선행된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등을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며, 부회장에 정윤상(부산아이센터안과의원), 손계학(손계학소아과의원), 조경숙(조경숙소아과의원) 회원을, 감사에 유순민(유순민산부인과의원), 김준호(김준호신경과정신과의원) 회원을 각각 선출했다.
 
서구의사회
 
2월 4일 제42차 정기총회회를 개최해 ▲진료비 심사기준 개정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종전 환원 ▲참여복지 5개년 계획(목표관리제, 선택지정제, 총액계약제) 시행대책 강구 ▲건강보험관리공단 해체(조합별 분리운영) ▲부산시의사회 회장 직선제 등을 의안으로 상정했으며, 윤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을 통과시켜 박가식 회원을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수영구의사회
 
2월 5일 개최된 제 9차 정기총회에는 이준배(신라방사선과의원) 회장 취임한 가운데 ▲중앙대의원 선출시 각구·군의사회별 1명 당연 배정이 의안으로 상정됐으며, 윤리위원회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날 수영구의사회는 부회장에 조병우(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 이의효(신세계안과의원), 이익재(이익재이비인후과의원)회원을, 감사에 이채일(이채일신경정신과의원), 유성종(유성종성형외과의원) 회원을 선출했다.
 
연제구의사회
 
2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정기총회에서 김경이 회장이 취임했으며 ▲부산시의사회 회칙 개정(회장 직선제 개정) ▲의협회비 분할 납부(부산시의사회 회비와 같이 분할하여 각출) ▲의료법상 의료보수표 제출 의무규정 폐지 ▲초등학교 아동신체검사 제도 개선(담당의사 교용 또는 교의가 실시)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부회장에 김두경(김두경내과의원), 조승호(조승호내과의원), 이영주(이영주신경정신과의원) 회원을, 감사에 김성규(김성규내과의원), 박명배(박내과의원) 회원을 각각 선출했다.
 
영도구의사회
 
2월 12일 개최된 제42차 정기총회에서 김순웅 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시간외 진료 시간대 종전 환원 ▲1일 40명 이하 요양급여기관 진료비할증제 도입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시행 대책 강구 ▲의협의 윤리위원회를 통한 회원 자체 징계권 확보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부회장에 이용석(한빛사랑의원), 송인무(송인무이비인후과의원), 한정희(한정희소아과의원) 회원을, 감사에 성백운(성백운소아과의원), 이흥렬(고운피부과의원) 회원을 선출했다.
 
중구의사회
 
2월 12일 제 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 대체조제 근절 대책 확립 ▲처방전 1매 발행 및 양식 간소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 및 수가구조 개편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진료비 심사(실사)제도 개선 및 부당삭감 대체 등을 의협건의안으로 상정하는 한편 부산광역시의사회에는 ▲"부산시의사회지" 대신에 <가칭:부산의사신문> 발행할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을 통과시켰다.또 중구의사회는 메리놀병원 최영미 내과과장과 김성미 소아과과장, 황선출 신경과과장 등에 의학공로패를 수여, 격려했다.
 
해운대구의사회
 
2월 19일 개최된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의협차원의 대응방안 강구 ▲국민조제 선택제도 도입 ▲경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의협 대책 강구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지침개선 ▲처방전 1매 발행 및 진료비 영수증발급 관련 규정 합리적 개정 등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제정을 결의했다.
 
기장군의사회
 
2월 12일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권적 간섭 배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감시기구 설치·운영 등을 의안으로 상정했으며, 총무이사에 김종재(김종재소아과의원) 회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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