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1일 법안2소위 개최…8건 법률안 심의
119법 '수정'의결, 응급구조사 업무 초과 금지 조항 담겨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법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회의 참석한 법사위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의결됐다"며 "응급처치 범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로 달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소방청장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하고 시행해야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의료계는 신설된 내용을 짚으며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안에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응급구조사 기준까지 넓어지는 부분을 우려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공동 의견서를 통해 "119법 개정안은 상식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법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9법 개정안은 응급처치 및 긴급구조에 대해 어떠한 훈련도, 적합한 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황당한 법안"이라며 "전국 4만 5천 응급구조사직군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119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법안 통과 시 연대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