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제왕절개술 '표준 동의서' 나왔다

유도분만·제왕절개술 '표준 동의서' 나왔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1.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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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 진료 시 법적 문제 예방"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과 관련 표준동의서를 공개했다.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과 관련 표준동의서를 공개했다.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 동의서를 공개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1월 10∼11일 열린 제109차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 ▲무증상 신생아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여성 백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진료 시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 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1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과 관련 법적 문제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위험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학회 차원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 동의서 표준안을 기초로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의서 표준안은 '유도 분만 동의서'와 '제왕절개술 동의서'를 담았다. 

■ '유도분만 동의서'…부작용·시술방법 변경 등 명시
총 4쪽 분량의 '유도분만 동의서'는 참여 의료진·환자 상태·유도분만 목적 및 효과·시술 과정 및 방법(부위와 침습정도, 추정 소요시간 포함)·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및 제한점· 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기타 사항 등과 함께 설명의사와 동의권자가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구성했다.

유도분만 시 약 17∼19%에서 유도분만 실패·태아심박동이상·진행 부전 등의 이유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할 수 있고(초산부 25∼30%, 경산부 4∼7%), 흡입 분만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점을 기술했다. 

자궁경부 숙화제와 자궁수축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태아심박동이상·자궁의 빈수축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자궁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드물게 옥시토신으로 인한 수분 저류와 그 독성으로 인한 경련·혼수 등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유도분만 시 자궁무력증 및 산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보다 산후 출혈이 약간 더 증가(5.2% vs. 4.0%)해 수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자궁수축제 투여·수혈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은 경우 자궁동맥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은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만삭 신생아의 경우 약 3∼4%에서 호흡계의 태아-신생아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소아과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의 약 11∼13%의 만삭 신생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합병증은 유도분만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도 표기했다. 

아울러 유도분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 하게 유도분만 재시도와 응급 제왕절개 등 시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고, 부득이 하게 집도의·시술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기술했다. 

■ '제왕절개술 동의서'…출혈·자궁 수축 부전·색전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기술
'제왕절개술 동의서'는 목적 및 효과·과정 및 방법·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 등을 4쪽 분량으로 소개했다.

제왕절개술 진행 시 수술과 관련한 일반적인 출혈량은 800-1000cc 가량이지만 실혈량이 많은 경우는 약 6∼8%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자궁 수축 부전 발생 빈도는 0.3∼1.9% 로 알려져 있지만, 거대아·다태아·양수과다증·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유착태반·긴 진통 시간·급속 분만·융모양막염 등에서 그 빈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자궁 수축 부전 시 다량의 출혈이 동반되면 수혈·자궁 내 풍선 삽입술·자궁동맥색전술·자궁적출술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자궁수축 부전은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유착태반은 전치태반·소파수술·자궁 내 유착수술 병력이 위험인자이나, 산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기술했다.

당뇨·비만이 동반된 경우, 진통 시간이 긴 경우, 분만 전 융모양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자궁 내 감염 및 피부 절개 부위의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골반혈전정맥염·요로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한 경우 또는 이전 수술로 인해 유착이 심한 경우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술 부위의 감염 및 혈종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 또는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자궁은 방광과 인접한 기관이어서 수술 중 불가피하게 방광 또는 요관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전 복강 내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특히 복막염, 근종 수술 등)에는 자궁과 소장 또는 대장의 유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증으로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빈도는 0.12%), 양수색전증(분만 후 양수가 자궁 내 혈관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일종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빈도는 약 0.002%) 및 매우 드물지만 산모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태아 및 신생아에 관련된 문제로 자궁벽이 두꺼울 때 아기가 복벽을 통과하면서 피부 긁힘이 발생할 수 있고, 자궁이 얇아져 있는 경우 또는 태아의 머리가 자궁벽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경우 피부 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아가 나오는 과정에서(역아 또는 횡아 등 태아의 위치 이상이 동반된 경우, 유착이 심하거나, 복벽이 두꺼운 경우) 불가피하게 골절(쇄골, 대퇴골, 상완골 등)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기술했다.

태아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수술 중 자궁 기저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복부에 멍이나, (임신 중 약해진)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밝혔다. 

만삭 신생아 기준 약 1%에서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생아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경과 관찰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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