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비율 상향? 정주 여건 조성 먼저"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비율 상향? 정주 여건 조성 먼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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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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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단순히 지역 인재의 입학비율을 늘리고 이를 법에 명시해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으며, 그에 앞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근 발의된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해당 의견서를 30일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 주요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상향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정안 입법 취지다. 

의협은 "지방의대 입학자를 일정부분 이상 지역출신 인재로 확보하고,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늘려 소멸하는 지역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 균형발전, 지역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 개선과 같은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은 의협은 "특히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해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모법에 상향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고, 오히려 지방대학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발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 인구 비율, 지역의료체계 및 인프라, 지방대학 여건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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