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 마약류 처방·의료쇼핑은 어쩌고? "시민도 반대"

비대면진료 확대, 마약류 처방·의료쇼핑은 어쩌고? "시민도 반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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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 시군구 39% 비대면진료 확대 소식에 '발끈'
"의약품 오남용 막을 개선책도 없다…이윤만 위하는 정책 철회해야"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발표에 의료계에서 규탄이 이어지는 와중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섬·벽지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진료를 15일부로 '응급의료취약지' 98곳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비대면 진료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급한 수술이 필요한데 1시간 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최소한의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채 전국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98곳 '응급의료취약지'를 비대면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겨우 6개월 시범사업 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범사업에서 이미 드러난 부작용에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 부작용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됐다"며 "어떤 이는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은 없고 안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뿐이다. 지침 준수를 위해서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데, 환자는 지침 준수 여부를 잘 알 수 없고 지침을 어긴들 자진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비 상승을 조장하고, 플랫폼 업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비대면진료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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