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부르는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한 정부 대책은?

정신질환이 부르는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한 정부 대책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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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정책관, 대통령까지 나선 정신건강 혁신방안 진두지휘
"국민 마음건강 챙기기 사업 주력…응급이송체계, 사법입원제 쟁점"

올해 여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줬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신질환 관리시스템 정비를 주문했고, 정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뭉쳤다. 그 결과는 5일 '정신건강 혁신방안'으로 공개됐다.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한지 약 5개월만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까지 열고 대대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맡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정신건강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투입 재정도 3866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게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다. 임기 안에 정신건강 중·고위험군을 비롯해 일반국민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올리고 다양한 치료수가도 신설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작업 및 오락요법 치료 급여기준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급성기, 중증 위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에 따른 인력을 차등배치하고 입원치료비 차등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의협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의협신문

총괄 위치에서 정신건강 정책을 진두지휘한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도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마음건강, 정신건강도 챙겨야 하는 때"라며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면 자살로도 가고, 중증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조기에 잘 캐치해 중증화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책이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서비스인데 여러 사건을 겪으며 시기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개한 마음건강 서비스 사업 내용은 내년 정신건강 중고 위험군 8만명, 정신건강 위험군 약 160만명의 5%에게 먼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1인당 회당 60분, 평균 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은 국가자격자 중심으로 우선 제공하되 역량이 충분한 민간자격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539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86억원은 상담료로 배정했다. 현재 국회 심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없던 사업이 아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를 비롯해 서울시에서 하는 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있다"라며 "민간자격을 허용하는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해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통해 사법입원제 '공론화'도 공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해당 TF를 통해사법입원제를 포함한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자의입원제도는 국립정신병원 5곳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입원),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입원연장)로 이뤄지고 있다. 입원유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 사법입원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짓는 것으로 비자의입원제도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책관은 "사법입원제 공론화라는 계획만 나와있을뿐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며 "8월부터 만들어진 범정부 TFT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제도 유형은 여러개가 있는데 치료중단 문제가 가장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병원에 갈 시기를 놓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른다"라며 "사법입원제는 새로운 입원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신구속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법관의 판단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법입원제에서 쟁점은 오히려 응급이송체계"라며 "입원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시작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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