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발의 전초전? 간무협 영상 "간호사 사칭vs모르는 소리"

간호법 재발의 전초전? 간무협 영상 "간호사 사칭vs모르는 소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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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하 간호하는 간호조무사' 문구에 간호사·간호대생 댓글 포화
간무협 "의료법·복지부 유권해석 상 문제 없어…간호사 우월주의 멈춰라"

ⓒ의협신문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재발의되고 보건의료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홍보영상에서도 갈등이 촉발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11월 30일 유튜브에 게시한 간호조무사 인식개선 홍보영상에 스스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대생이라고 밝힌 이들이 댓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영상에는 "우리는(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고 직접 간호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간호대생이라는 일부 누리꾼들이 "간호사 사칭을 멈춰라, 간호조무사는 직접 간호하지 않고 간호를 보조한다"라거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대표자 단체가 나서서 불법의료행위를 알리고 있다"며 날선 댓글을 달았다. 영상 조회수는 8만에 육박하며, 2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간무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영상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업무'에 기반해 촬영하고 광고 심의도 거쳤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며 "일부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제기하는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1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제2항을 짚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2017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인용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곁에서 단순 보조하는 업무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때,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면 된다"며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분담을 하면 되다"고 해석했다.

간무협은 그 일례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2/3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과장 및 수간호사로부터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 근육주사(IM), 정맥주사(IV)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근무 간호조무사는 외래간호팀장 지시하에 외래 진료과에서 의사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 차원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채혈, 주사행위와 수술보조, 마취 등 치료(처치) 보조행위와 투약행위도 가능하다"며 "일부 누리꾼들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력으로서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도, 간호행위는 무조건 간호사만 가능하고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간호사 우월주의'와 '신분제'에 젖어 간호조무사를 멸시하고 깔보고 있는 이들은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 후 비판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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