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습처리" "입법폭거" 반발에도 표결 끝 민주당 전원 찬성 의결
지역의사 별도 양성, 국가 장학금 지원·졸업후 취약지 10년 복무 의무
법안소위서 발목잡힌 공공의대설립법, 민주당 주도 속 기습 상정·처리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논란 속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문턱인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작업을 전폭적으로 끌어가는 모양새다.
전날 법안소위에 잡혔던 공공의대법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습 상정, 함께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두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인 전원이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게됐다. 국힘의 반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뚫고 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모두 세번의 표결이 이뤄졌다.
첫번째는 공공의대법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묻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었다. 공공의대법은 전날인 19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통상 법안소위 의결이 보류된 법안은 차기 회의 재심의 통한 의결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올라오는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이 해당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법안의 기습상정이 이뤄졌다.
의사일정 변경안에는 재석 의원 24명 중 14명이 찬성, 9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민주당 전원이 이에 찬성했다.
두번째 표결은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처리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이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13인의 의원 전원이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 처리됐다.
지역의사제법을 두고 이날 여야는 고성을 포함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이 18일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과정을 문제 삼으면서다. 법안소위는 당시 표결 끝 지역의사제 도입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원 6인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여당은 "기습 처리", "입법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며 법안을 다시 1소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8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수정안을 내더니 우리(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틈을 노려서 6:4로 법안처리를 의결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재논의를 요청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가 결정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적용범위나 응시자격, 복무지역 등 법안의 주요 사항들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그 운영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으로 그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우려할 수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법안이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긴 토론 끝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의 의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2인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의 스코어로 최종 처리됐다.
세번째 표결은 공공의대법 처리과정이다. 공공의대법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이날 맨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또 다시 표결 끝에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조규홍 장관은 표결에 앞서 "공공의대법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불공정 선발, 의무복무의 위헌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의료취약지 복무의무를 지는 지역의사를 별도 양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는 의대 장학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를 중도에 중단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재교부 또한 제한된다.
공공의대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의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당 대학 입학자에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졸업자는 지정된 공공의료기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