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전반 고려…추후 재논의"
2023년도 약제 재평가 대상 8성분 결과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축소 여부가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등 22개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모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추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축소 소식에 디쿠아포솔나트륨 등 대체 약제의 풍선효과가 예측되자,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키로 한 것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해 왔다.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 급여 적정성을 다시 짚고 있다.
올해는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8개 성분의 총 1019개 품목이 대상이 됐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키로 했다.
해당 약제들은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는데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됐다. 하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에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