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7개 선정…의과는 비급여 주사제 대상
신경차단술 청구도 주의…연평균 증감률 대비 유지 또는 감소 목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의 '첩약, 약침' 청구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실시한다.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과 치료 적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나온 결정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 하는 제도다.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에서 적용하던 것을 자동차보험으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비급여) ▲첩약 ▲약침 ▲경상환자 장기입원 ▲슈가마덱스나트륨(비급여) ▲아세트아미노펜 프리믹스주(비급여) 등 7개다.
이 중 첩약, 약침,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아미노펜 프리믹스주 등 4개 항목은 올해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들어왔다. 첩약은 사회적 관심 항목, 약침은 환자안전 관련 적정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했다.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는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2022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 4636억원으로 2018년 7139억원 보다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연평균 4.5%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심지어 한의과 자보 진료비는 2021년부터 의과를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의과 영역에서 진료비 증가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첩약, 약침, 경상환자 장기입원은 집중심사 대상으로까지 올랐다.
신경차단술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는 청구건수 및 금액이 눈에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특히 교통사고 환자 진료시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C-Arm 등 투시가 꼭 필요한 신경차단술 청구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는 비급여로 급여가 되는 치료재료 우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인정하고 비급여 치료재료는 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꼭 필요할 때 사례별로 인정한다.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프리믹스주도 같은 이유에서 현미경 심사 대상에 올랐다. 아세트아미노펜 프리믹스주는 비급여로 급여가 되는 약제를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한 7개 항목의 진료량을 3년 연평균 증감률 대비 유지 또는 감소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