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 결정 강행 시 산하 백병원도 위기"…교직원 2만명 탄원 서명
중구 11일 도시계획시설 주민설명회…"서울시장이 백병원 구성원 생존권 위협"
서울백병원 폐원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인제학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양상은 인제학원 산하 인제대와 전국 백병원 교직원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구청은 11일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향후 진행 일정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설명회에는 인제학원 관계자와 백병원 노조원들이 참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과정과 향후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웠다.
서울백병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박찬호 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는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에 따른 의료 기능 부재가 우려돼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통해 서울시 및 중구의 도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안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건축 공간에는 K의료서비스센터 구축을 고려해 종합의료시설 중 별관동은 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건축법상 의원을 허용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축 시 총 사업비는 법적 용적률 600% 적용 시 약 2240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과 관련해 인제학원 측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성권제 인제학원 경영전략팀장은 "서울 도심권 종합병원들이 수익성이 악화돼 이전하거나 폐원하는 상황에서도 서울백병원은 형제병원의 도움을 받아 20년 이상 버티다가 폐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수익성이 없이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고서는 서울백병원 부지에 의료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종합의료시설 결정 이유로 내세운 의료공백과 관련해서도 "반경 2km내에 서울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있고, 5km내에 고려대안암병원·세브란스병원·한양대병원·순천향대서울병원 등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있다"고 반박했다.
성권제 팀장은 "서울백병원은 최근 20년간 1745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발생했고, 인제학원 산하 형제병원에서 적자를 메꿔오면서 투자를 미뤄야 했다"면서 "서울시가 종합의료시설로 용도를 제한하면 임대나 매각을 할 수 없게 되고, 산하병원에 시의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서울백병원이 생길 수 있어 백중앙의료원과 인제대를 비롯한 인제학원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1만여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의 생존권 위협하는 결과로 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기대되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인제학원이 입게 될 피해는 중대하다"고 지적한 성권제 팀장은 "대규모 적자를 감내해 가며 다시 서울백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의료관련 사업이 불가능해 장기 미이행 시설로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인제학원 관계자는 "일반 사업기업은 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유출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인 인제학원 서울백병원은 이익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법인 내 공익사업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백병원 부지를 임대·매각해야 시설과 장비를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계백병원과 일산백병원 등 형제병원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안전망을 튼튼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백병원 부산지역지부(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상계백병원 지부·일산백병원 지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과 함께 "현실성 있는 투자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백병원 노조는 "서울시에서 대책 없이 정책적으로만 종합의료시설을 밀어붙이면 다른 4개 백병원이 어려워지고, 서울·부산·경기 주민의 의료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의료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익적 적자에 대한 투자, 현실 가능한 비전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백중앙의료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폐원이 입박하자 2023년 6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병원 부지를 병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병원이나 학교 등 공공에 필수적인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 외에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가 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중구는 11월 8일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용약 계획'에 착수, 주민의견 열람 공고(2023년 12월 21일∼2024년 1월 4일)를 진행한데 이어 1월 11일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중구는 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 중에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신청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