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부작용 제시 및 결과 부정적이면 정책 강행 당사자 책임져야"
대구광역시의사회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한방난임지원 사업을 강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난임치료 지원을 한방요법까지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구시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한방 난임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로 의료계에서는 한방난임치료의 비용 대비 초라한 성적과 확보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검증을 요구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의사회 중 어느 한 곳에서도 관련한 통계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행해진 바도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난임부부의 출산율은 7.78%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임신율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비용 또한 인공수정에 드는 평균 비용 500여만원에 비해 거의 3∼4배가 더 소요됐다"면서 "비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효과보다도 안전성이다.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한약재들의 자체 독성으로 동물실험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방난임 관련 연구나 지원사업에서 매우 높은 유산율이 나타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근거도 없고, 딱히 효과도 없으며,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 오히려 부작용만 더 낳을 수 있는 한방난임치료에 투입한다니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만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한방난임사업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고,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터무니 없는 정책을 강행한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필히 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