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비용부담 방문진료 활성화 걸림돌…개선 대책 고려해야
방문진료 시 장기요양 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현실화
노인 삶의 질 향상·건강보호 위한 사회적 보호망 '방문진료'
고령사회 대비책으로 재택의료가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문진료를 더욱 활성화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중 하나로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강화를 약속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공약발표 자리에서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이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반갑다. 단 올바른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이를 수행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질병 예방과 노년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등 기존 제도를 아우르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내 노인들을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다만 실제 방문진료에 나선 의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산정특례 미적용의 문제다. 건강보험은 암과 뇌 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산정특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방문진료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 방문진료를 받는 노인환자들은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방문진료에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같은 노인의료비 할인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땐 1500원 정액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노인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간단한 진료를 받는다면 통상 1500원 가량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거동 불편으로 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환자가 방문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일체의 할인 혜택 없이 진료비의 30%, 4만 7000원 가량을 내야 한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인환자들에게는 천양지차, 적지 않은 부담이다. 높은 비용부담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선 대책을 고려해봐야 한다.
또 하나, 방문진료 시 장기요양 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사소견서 발급할 경우 52,870원, 간호지시서 발급 시에는 68,970원의 금액이 지급된다. 소견서와 간호지시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 왕진에 준하는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데도, 그 비용은 방문진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자칫 의사들이 방문 소견서와 지지서 발급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에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있다.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의 내실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택의료 방문진료가 노인 건강을 위한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