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장한 기자, 파업 감시 공무원 현장 혼란 부추겨...

환자 가장한 기자, 파업 감시 공무원 현장 혼란 부추겨...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2.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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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서 환자 위장 기자 응급실 내부 견학 요구
복지부 "3월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병원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사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자로 위장해 현장을 취재하려는 기자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확인하려는 정부 관계자가 오히려 환자 진료를 방해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의사 집단행동으로 간주, 이를 통해 일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은 있지만 응급과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는 응급실 현장의 혼란은 전공의의 사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 빅5 병원에서는 환자로 위장한 한 언론매체의 기자가 응급실의 출입을 병원에 요구하는 사례가 일어나면서 병원 내에서 환자로 위장한 언더커버 환자의 주의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 A 병원에는 불안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 응급실 내부를 보고 싶다고 병원 측에 요구했다. 이에 병원에서는 응급실 내부 견학은 불가하며 응급처치할 증상이 아니면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환자가 현재의 전공의 사태를 언급하며 불안 증상을 호소했다. 타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도 있었다"면서도 "응급실 내부를 보고싶다고 요구했고 병원의 지침에 따라 응급실 견학은 불가하고 응급처치할 증상이 없으면 접수 취소하겠다고 하니 순순히 동의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환자와 관련해 검색해 보니 한 매체의 기자였다. 병원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다"며 "병원 내 의료진들에게 이같은 언더커버환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전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에 방문, 전공의들의 복귀를 묻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도 의료 현장에서는 나온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응급실로 들어와 당일 근무자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 측에 승인은 받고 응급실을 출입하는 거지만 중증 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 내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리며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치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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