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이익받은 의사 명단 공개 어디까지?

제약사에 이익받은 의사 명단 공개 어디까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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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률 자문 거쳐 범위 설정…4월 중 공급자측에 전달 예정
업체,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 제출해야…올해 말 공개할 것

[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

정부가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의 '명단' 공개를 놓고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공개 범위 설정 작업에 한창이다. 의료인의 명단이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사익과 공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설정해 다음달 중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에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는 제도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7가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도를 처음 도입, 올해부터는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제가 낸 지출보고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범위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 명단 공개, 공개를 한다면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이름과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만큼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여러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며 "다음달 중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에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예도 들었다.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 등 유형에 따라 범위를 다르게 하는 식이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는 제외하고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명단 공개는 공급자 간담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업체들은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2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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