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추진, '계획발표'라더니 끝내 '배정'…"행정소송 대상"
행정법원에 신청취지변경 요청 눈길, 수험생·학부모 역차별 소송도
교육부가 의대별 정원을 배정하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도 변화가 일었다. 교육부의 배정 결정이 단순 발표 이상의 행정력을 갖기에, 의대정원 행정소송이 적격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4일 첫 심문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주요 논지는 "의대정원 발표는 말그대로 발표로 '안내'에 불과하기에, 집행정지 신청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부가 각 의대 정원을 확정한 20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은 기존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신청취지변경'을 신청했다.
효력 정지를 신청한 대상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및 후속처분(의대정원 수요조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및 정원 배분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반론이 있었으나,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분 처분을 함에 따라 처분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 역시 강화된 것으로 봤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000명 증원분 중 서울은 0명으로 배정한 것은 역차별로, 명백히 헌법상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가 발생한다. 처분으로 인해 개인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처분이 역차별이라 성토하는 서울의 학부모, 수험생들의 소송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곧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