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 허용·시기 등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4월 첫 주 홈페이지 통해 공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태아 생명 보호'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는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현재 낙태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임신부들은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도 있고, 낙태약 도입·낙태 상담 서비스·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주요 정당들은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한마디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는 이번 22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낙태 시기 등 태아 생명 존중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후보자들은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생명에 관한 인식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를 실시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소외된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눈 '참의사' 고 성산(聖山) 장기려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설립했다.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