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6차례 행정소송 중 4건 각하, 부산의대·의대협 단체소송 남아
의대협 사건 맡은 재판부, 이미 의대생 '원고부적격' 각하한 곳, 난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제기했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청구가 15일 각하됐다. 이로써 의대정원 행정소송은 의대생들의 단체 소송만 남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양질의 수련받을 권리'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부적격으로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차례에 걸친 의료계의 행정소송 중 이번 사건을 포함 4건을 원고부적격으로 각하했다. '처분의 대상인 대학 총장이 원고라 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지난 2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교수 33명이 제기한 소송, 3일에는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7명의 소송이, 4일에는 교수·전공의·의대생 5명이 제기한 소송을 연달아 각하됐다. 여기에 박단 비대위원장의 소송까지 각하된 것이다.
원고적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수험생을 포함했음에도 소송이 각하되자, 남은 소송도 각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부산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96명의 소송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대생 1만 3057명 소송만이 남은 상태다.
의대협 단체소송은 신청인이 많은 관계로 세 사건으로 나누어 배당됐는데, 이 중 한 사건을 맡은 행정3부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소송을 각하한 재판부다. 남은 두 사건을 맡은 행정13부 또한 교수·전공의·의대생 소송을 각하한 곳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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