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지역의대생들, 각 지방법원에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제기
"원고적격자인 총장이 행정소송 나서라…2025년도 증원은 위법 행위"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의대생들이 이번엔 민사소송에 나선다.
처음 행정소송의 포문을 열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2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증원 처분이 이뤄진 전국 32개 지역의대의 학생 1만 3000여명이 소속 대학 총장에게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건다는 것이다.
소송에 앞서 의대생들은 소속 대학 총장에게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의대정원 행정소송을 각하시킨 법원이 대학 총장을 원고 적격자로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은 4~5월 말로 예정된 의대 증원분 반영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며 "증원 입시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난해 4월에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데, 현시점에서 정원 등 입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대생과 대학은 법률적으로 사법상 계약관계로, 학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했다"며 "학생들의 기대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개별 의대 교수 차원에서도 대학 총장의 행정소송을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들은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고 나면 헌법소원과 형사고발 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