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부에 승인 보류· 자료제출 요청...의대증원 일단 제동
의협, 의사·의대생·국민 대상 대규모 서명작업 추진..."현명한 판단" 촉구
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 저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한만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의사회원과 의대생,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관련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에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측에 200명 증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5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 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재판부의 개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회원과 의대생·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 증원결정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탄원서에는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몇편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임이 해당 연구의 당사자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최근 의과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증원 결정의 비논리성을 짚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되고,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정작 방치·악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하다"는 정책 중단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실렸다.
탄원서 제출기한은 5월 8일까지로, 의협은 이를 모아 항고심 이전에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탄원 참여하기]
1. 의사 회원용 탄원서(링크)
2. 의과대학생용 탄원서(링크)
3. 국민용 탄원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