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GnRH-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24일까지 행정예고
내년 1월 시행 목표 "기준 나이 지나도 진료기록 있으면 급여 가능"
자녀의 '키 성장'과 연관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조숙증 치료. 정부가 1년 만에 '성조숙증'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주사제 급여 적용 연령을 구체화 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학부모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급여기준 변경을 '보류'하고 의견 수렴 과정부터 다시 밟아 그 결과를 다시 내놓은 것.
보건복지부는 20일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개선안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급여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기존 '단순히 이차성징 성숙도(Tanner stage) 2단계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연령 보다 증가'라는 투여 대상 기준에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 이라는 나이를 추가했다.
현행 고시에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Central precocious puberty, CPP, 진성 성조숙증)에서 GnRH-agonist 주사제 투여 시작 시기(여아 9세, 남아 10세)와 투여 종료 시기(여아 11세, 남아 12세)만 나와 있다. 보건당국은 교과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성조숙증 진료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진단 연령을 명시하기로 한 것.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조숙증은 여아는 역연령 8세 미만, 남아는 역연령 9세 미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관련 나이대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보류'를 선택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를 넘어선 이후 성조숙증을 발견했을 때 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다시 학부모 간담회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년 만에 다시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했다.
대신, 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 형태로 자세한 설명을 더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시점이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를 지났더라도 환자 발달상태 등을 포함한 병력 청취 및 진찰을 통해 2차 성징 발현 시점을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성징 발현 시점 이외 골연령 측정 결과 및 호르몬 검사 결과가 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치료약의 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성조숙증 치료제가 학부모 관심사인 '키 크는 주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인용해 키를 크게 하기 위해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답한 것.
보건복지부는 "사춘기 지연제는 유전적인 목표 키 이상으로 키워주지 않는다"라며 "성조숙증 진행으로 사춘기가 빨라져서 유전적 목표보다 훨씬 작은 성인 키가 예상될 때 예측 키만큼 자라도록 도와주는 치료다. 성조숙증이 아닌 정상적인 아이의 사춘기를 늦춘다고 해서 성인 키가 더 자라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