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자 고발 같은 느낌이 들어 불쾌한 면도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몇몇 되지도 않는 극소수 회원들에 의해 전체 의사들이 많은 명예훼손을 당한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지난 2000년 투쟁이후 의사사회 내에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징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에 넘겨준다면 좋겠지만, 당장 이룰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고 정화활동을 자율징계권 없음을 핑계로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율정화신고센타'는 구체적인 활동의 시작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실제 센타에 신고되는 경우는 '면허증을 대여해주고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경우',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버스를 돌리는 경우', '임의대로 진찰료를 깎아주는 경우'등 일 것이다.
사회나 의사나 의사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용납해 줄 사회도 의사도 또한 없다.
의협상임이사회는 대의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율정화신고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예산도 세우고 실제 설치를 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겠지만, 설치되는 것은 분명하다.
자율정화신고센타가 의사들 스스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의사의 전문가로서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자율정화활동에 신뢰를 갖고 자율적인 징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징계권이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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