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보 원칙 위반·수사권 오남용…대등한 보험자·공급자 관계 왜곡"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공단 특사경 도입 위한 우회적 획책" 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단, 특사경법 획책...의료법 시행령 개정 거부"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검사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형행화 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3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이라면서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6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2항을 형해화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특사경이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굳이 권한이 없는 공단의 경찰업무 수행은 법적 논거가 부족하다"면서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수사권 오남용 행사가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보험자)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공급자)에 대한 행정조사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단속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헌법을 무시하고 공단에 사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인의 정당한 기본권 침해를 노골화하고, 의료기관의 위축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불법 의료기관의 폐해는 환자인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자인 공단이 중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청구 대행을 하는 방식을 소비자인 환자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보험관리자인 공단에 신청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공단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른 독립된 엄연히 동등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공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방적인 현지 확인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의료기관에도 공단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