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권한 건보공단 부여 "강력 반대"

특별사법경찰 권한 건보공단 부여 "강력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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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국가 개입 전체주의·비민주적 발상…직업수행 자유 짓밟아"
정형외과의사회 "개설 시 불법 개설 확인…전문가 참여 기구 설립" 제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는 점,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영장주의 위반, 전문성 결여, 건보공단 권한 강화 수단 악용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는 점,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영장주의 위반, 전문성 결여, 건보공단 권한 강화 수단 악용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압수 수색과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 전문분야의 지나친 국가의 개입은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법령 개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사무장 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는 점,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영장주의 위반, 전문성 결여, 건보공단 권한 강화 수단 악용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진료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허위·부당 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미 동등한 입장을 넘어 감시단체가 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까지 운영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제한적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며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의 검경 제도하에 사법부와 행정부가 좀더 소통에 노력해 잘못된 사무장병원을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불법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및 중재기구를 설립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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