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개정 안내
'편의성' 목적…연내 3회·3년간 총 9회 제한 유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서 회차별 최소 간격 제한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회차간 최소 2개월 간격을 둬야했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한 것. 다만 기존 연내 최대 3회·3년간 총 9회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각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시행일은 6월부터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교육·상담 간격과 산정 횟수 기산점 두 가지.
먼저 개별 아동 특성에 따라 교육·상담 회차 간 간격을 전담의가 자율 조절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회차 간 4개월 간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아동 특성에 따라 최소 2개월 간격을 두도록 제한했다. 1차 상담을 5월에 시행한 아동의 경우, 2차수는 7월 이후에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
이제는 해당 기한 제한을 삭제, 아동과 보호자가 교육·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간격에 상관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산정 횟수 계산 기준점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담 최초시작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아동별 출생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효과 및 사업 대상자 편의성 증진 목적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도 연내 최대 3회·3년간 9회 횟수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간 상담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연간 상담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속 요구해 왔다.
임현택 회장은 "적어도 연간 횟수가 24번은 돼야 한다. 상담을 원하는 내용과 횟수가 방대하지만 기회가 없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부모들에게 필요 횟수를 물어봤으면 한다"면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시기라는 점에서 연간 횟수와 적정 수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담 횟수 부족 지적에 대해 현장 평가를 감안·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에서 진료를 잘해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횟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9월 21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범사업 횟수 제한이나 제출서류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보다 많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범사업 1년반이 경과한 시점. 이번 개정에서도 횟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소아청소년과 살리기'의 시작이라며 기대가 모였다.
시범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영유아 성장, 소아심리,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상담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작년 3월 참여 의료기관 추가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전국 1711개 의료기관, 2456명 소청과 전문의 참여에 그쳤다(작년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