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준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 '외압'?

인증 기준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 '외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6.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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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인정심의위 '사전 심의' 과거엔 없어…이의 제기" 
"의평원 평가 독립성 중요…재정 안정성 확보 중요 이슈"

<span class='searchWord'>양은배</span> 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이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의 함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양은배 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이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의 함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교육부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제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은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의 함수'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1일 교육부가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하여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 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따라 30개 대학은 주요변화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의평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불인증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입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2차 위반 시 해당 대학 의학과 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
교육부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교육부)지정 조건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다. 교육부에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조건을 붙여 지정하겠다는 공문에 의평원장 이하 집행부가 논의한 끝에 정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 인증하고 있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2019년에 이어 2024년 5월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5월 12일부터 2029년 5월 11일까지 5년이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의평원은 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독립성 중에는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다. 정부가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받을지 말지도 고민이다. 그만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의료 행위는 전문가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적 행위인 동시에 전문가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 행위"라고 밝힌 양은배 수석부회장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분노를 표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로서 존립 근거가 되는 전문가의 자율적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편의적 규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변화 평가는 올해 연말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3개월 기간 동안 주요 변화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요 변화의 평가를 통해 인정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정식 인증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주요 변화 평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여건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그 결과를 공론화하고, 2026년 모집 정원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모집 정원에 반영하는 방안에도 무게를 실었다.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학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힌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이 규정은 신설 의대에 대한 규정이다. 지금의 정원 증원 규모는 거의 신설 수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우용 의학회 부회장(왼쪽)과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우용 의학회 부회장(왼쪽)과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좌장을 맡은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 기준에 관해 압박을 많이 받는다. 교육부에서의 압박도 있지만 의료계에서의 압박도 못지 않다"면서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새롭게 증원된 의과대학은 조금이라도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니 늘어난 정원에 맞춰 훨씬 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평원 평가 결과의 공정성·신뢰성·타당성을 위해 이미 기존에 공표한 바 있는 기준 하에서 질적으로 잘 평가할 것"이라며 "이런 의평원 입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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