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보라씨 사연, 의사파업 폐해 대표적 사례로 보도
"의사 악마화하는 언론 멈춰야" 언론중재위 제소도 검토
의사파업 사태로 제왕절개 때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유명 연예인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를 악인화하는 언론보도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배우 황보라씨는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제왕절개 후기를 밝히면서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의사파업의 폐해 사례로 보도되었다.
의협은 "황 씨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지난 5월에는 의사파업이 있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의사파업으로 인해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또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중 시행하는 시술로, 황 씨가 수술 후 의사가 없어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짚은 의협은 "환자 자신은 분만으로 경황이 없어 착각할 수 있지만, 언론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엄중한 시국에, 다수 언론이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해 의사를 악마화하고 잘못된 여론을 선동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히고, 해당 언론사들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정정보도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고도 알렸다.
아울러 잘못된 사실을 게시한 황 씨 측에도 해당 게시물의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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