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왜 지역의사회 중 유일하게 공정위 조사를 받았나?

대전은 왜 지역의사회 중 유일하게 공정위 조사를 받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6.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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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일 대전시의사회 '집단휴진' 위반 조사
대전 휴진율 전국 1등…임정혁 회장 "황당하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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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의사회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현장 조사를 당한 대전시의사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대전시의사회에 직원 4명을 파견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알리며,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인 위반 혐의는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이며 법 위반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기간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지했다.

17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대전시의사회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는 이유로는 지난 18일 실시한 의료계 집단휴진 시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대전 의료기관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시의사회는 중앙회도 아닌 지역의사회까지 공정위 현장조사가 나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협에 공정위 조사가 나왔다는 말을 오전에 들었는데 그 조사가 지역의사회까지 왔다고하니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휴진을 강요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회원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휴진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가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전시의사회 사무처 직원이 4명인데 공정위 조사 직원도 이에 맞춘 듯 4명이 파견을 와 현장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

임 회장은 "대전시의사회 사무처 직원이 4명이다. 그중 2명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업무 파악 자체도 숙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위 조사 직원들이 이틀에 걸쳐 사무처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직원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직원이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조사직원들도 나가라 해서 나왔다는 식이었다"며 "아마 대전 의사들의 휴진율이 가장 높아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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