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의과-한의과 분리해야…진료비 왜곡 심각"

"자동차 보험, 의과-한의과 분리해야…진료비 왜곡 심각"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6.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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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한의과 자보 진료비 의과 추월 "수가 현실화 시급"
의협 자보위 "국민 선택권 보장하면 보험료 절감효과도 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서 한의과의 의과 추월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자보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분리해 국민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비는 1조4888억원으로 전년 보다 1.7% 늘었다. 의과 진료비는 1조656억원으로 217억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한의과 보다 4232억원 더 적었다. 

한의과와 의과의 진료비 역전 현상은 2021년 이후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 환자수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증가세였지만 의원 입원 및 외래 환자는 줄고 있었다. 의원 입원 환자수는 15.3%나 줄었고 외래 환자는 0.7% 정도 감소했다.

입원과 외래 모두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 진료가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질환의 건당진료비를 보면 의과 보다 한의과가 입원은 2.5~2.8배, 외래는 1.7~1.9배 더 높았다.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보 환자의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며 "교통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 검증 없이 자보가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항목들이 자보에서는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으로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왜곡된 진료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 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자보위원회의 지적이다.

이태연 자보위원장은 "의과 진료는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라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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