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PA 합법화, 간호사 주도 커뮤니티케어 의도" 지적
"처우개선 중요하면 전공의는?…폐기됐던 간호법, 직역 목소리 들으라"
지난달 여야에서 앞다투어 발의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복지와 간호사 처우개선을 명목으로, 진료지원인력(PA) 합법화와 간호사 주도 커뮤니티케어 추진이 속내라는 지적이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여야의 간호법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근간이 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사들을 굳이 배제하며 간호사 책임 주도로 시행하려 한다"며 "이것이 진정 국민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냐"고 1일 꼬집었다.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튿날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충남의사회는 여야의 두 간호법안 모두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한 PA간호사 합법화와 간호사 주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가 노림수라고 봤다. 그러면서 두 법안에서 해당 문구를 각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진정 의료 현장의 처우개선을 생각한다면 전공의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충남의사회는 "많은 국회의원이 대대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이라는 살인적 환경에 내몰린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보다 당장 전문간호사 합법화가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은 이전 회기 국회에서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국회는 무리한 입법을 멈추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짚은 충남의사회는 "다수라는 무기로 직역 간 의견통합과정을 무시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각자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국민 복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직역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