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사직 전공의 171명과 함께 조규홍 장관 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무노동무임금 소송 등 추가 소송 예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을 한 의료계가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무노동 무임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예고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직 전공의 171명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생 학부모 모임(의학모) 등을 대표해서다.
[의협신문]과 만난 이 변호사는 이번 고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2가지의 소송을 더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금액은 대략 전공의의 경우 3조원, 의대생의 경우 5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지난 4개월간 급여, 퇴직금 뿐 아니라 1년간 경력 쌓을 기간을 날렸다. 일반의 연평균 소득이 3억에 전공의 1만명을 계산했고, 의대생은 1만 8000여명을 계산해 5조 4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봐야한다. 정부의 조치가 결정돼야 구체적인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노동무임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소송 진행 예고도 했다.
"정부가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지만, 일을 못하게 만든 건 정부다"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이 스스로 했다고 밝힌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노동무임금 소송에 대해 전공의들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빨리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다"며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당연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규홍 장관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규홍 장관이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본인 혼자서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짚은 이 변호사는 "이는 대통령을 패싱한, 말도 안되는 하극상이다.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