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가검진위에 수가개선안 보고..내년 적용
건강 교육·상담 추가 수가 현행 2100원→4000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검진 수가가 소폭 인상된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이었던 상담료를 100%로 올리기로 했고, 건강 교육·상담 추가 수가를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검진수가 인상안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수가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단 영유아검진 기본 상담료는 기본 진찰료의 8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수가는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생애 총 8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건강교육 상담 제공에 따른 수가도 기존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앞서 의료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 진료보다 더 많은 행정력과 노력이 들어간다며 상담료를 진찰료 대비 1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소폭의 수가 인상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수가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검진위원회에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생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모든 검진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 세종과 강원 원주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생 등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