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 따른 후속조치, 실태조사 실무 건보공단에 위탁
병원급 이상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자살예방법 시행령도 의결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결과 불법이 확정된 약국의 정보를 대외 공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고, 대한약사회 등 관련기관이 정보제공 협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춘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약사법을 의결한 바 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이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률은 올해 7월 12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은 복건복지부가 담당하되 그 밖에 실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며, 약사회·한약사회 등에 실태조사에 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들 기관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