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진료경력만으로 의대교수 채용 시행령 비판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실효성 지적 "전공의 안 돌아와"
의과대학교수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서 의학교육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국민에게 고발하며, 진료경험만으로 의대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제18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의학교육현장 파괴를 멈춰달라며 학생·학부모, 국민에게 의학교육현장이 파괴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우리는 복지부발 의료현장 붕괴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교육부는 시설이나 인력 준비가 미비한 의대에 년간 20∼325%까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강행하며 의학교육현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대한민국을 지켜 나갈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관점에서 의대 증원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총 4가지다.
▲진료경력만으로 교수 채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철회 ▲근거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존중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존중 등이다.
특히 교육부의 의대교수 채용 시행령 개정을 언급한 전의교협은 "의대교수는 교육과 연구, 진료, 봉사의 4대 책무를 가진다"며 "교육과 연구역량이 없어도 진료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해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시행령이 실행된다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안이 가지는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8일 발표된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는 전공의를 아직 값싼 노동자로만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발표됐다"며 "대다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교육부에서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