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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환자 본인부담금 공단에 청구하게 해달라

고액 환자 본인부담금 공단에 청구하게 해달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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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상임이사회 심평원 청구 부당 결정
복지부에 변경 정식 요청

고액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가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가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후 지급받도록 한 절차는 오히려 병원계의 자금 유동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이달 초 상임이사회의에서 초과 환자 부담액을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실제 곧 시행될 '본인부담 상한제'는 관련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 변경과 행정업무량 등이 예상돼 요양기관의 부담이 적지 않으며, 환자측에서도 일부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타 요양기관의 진료비 등이 면제되거나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본인부담을 심평원에 청구해야 하는 의료기관측에서는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할 경우 진료비 심사부터 공단의 진료비 지급까지 약 60일이 지연돼 금융 비용 손실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무엇보다 병원계의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다.

때문에 병협 관계자는 지난 달 개최된 건정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전산 시스템의 완벽한 구축이 선행되기 까지는 절차상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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