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변경 정식 요청
고액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가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가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후 지급받도록 한 절차는 오히려 병원계의 자금 유동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이달 초 상임이사회의에서 초과 환자 부담액을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실제 곧 시행될 '본인부담 상한제'는 관련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 변경과 행정업무량 등이 예상돼 요양기관의 부담이 적지 않으며, 환자측에서도 일부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타 요양기관의 진료비 등이 면제되거나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환자의 본인부담을 심평원에 청구해야 하는 의료기관측에서는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할 경우 진료비 심사부터 공단의 진료비 지급까지 약 60일이 지연돼 금융 비용 손실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무엇보다 병원계의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다.
때문에 병협 관계자는 지난 달 개최된 건정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전산 시스템의 완벽한 구축이 선행되기 까지는 절차상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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