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한특위 "자보에서 한방 분리해 보험 가입 선택권 줘야"
의료계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보험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정부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으로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사회 한특위가 성명서까지 내게 된 데에는 한 커플이 한방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교통사고 수준이 경미해 자동차 수리비는 약 23만원만 나왔지만 탑승자인 커플이 한방병원에서 미원 및 통원 치료를 하면서 나온 치료비가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에 달했다. 합의금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으로 보험금 총 합이 1700만원대였다.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증 환자는 당연히 병의원에 입원 치료를 해야 하고 경증 환자는 외래 진료로 간단히 치료받는 게 상식"이라며 "교통사고가 나면 병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한방병원은 이른바 자동차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 환자의 성지가 됐다"라며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비교적 경증인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 수준인데 한방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경상 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은 108만 3000원으로 의과 33만 5000원의 3배가 넘는다.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사기에 가까운 한의과 자동차보험 이용 행태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완전히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