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후보 신분일 때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의협, 반박 보도설명자료 "비대위에서 지원 결정 사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후보 시절 집단행동 교사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에 협회비로 지원받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현택 회장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의협은 5월 1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비 3000만원(착수비 2000만원, 성공보수 1000만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법제이사로 의협 집행부에 합류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회장 후보 신분에서 고발된 사건의 변호사비를 취임 직후 회비를 사용해 법적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임 회장은 당선인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해서도 의협 회비를 사용해 법적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터였다.
의협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고발은 의협 전현직 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비대위는 회원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는 것.
의협은 "비대위는 임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했지만 이후 비용 지급 없이 임 회장 임기가 시작됐다"라며 "수임계약이 선거 훨씬 이전에 체결됐고 수임료 지급 절차가 지체되고 있던 중 법제이사로 임명됐다. 법제이사 신분인 변호사에게 이전 계약한 수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검토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할 회무들이었고 횡령 배임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도 설명자료 전문.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저지 비대위 활동 변호사비 협회 지원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이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원 활동으로 정부에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원을 취임 직후 협회비로 셀프 의결해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보도요지>
-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
- 취임전 사건의 법적 대응을 위해 취임 후 의협 회비를 '셀프 의결' 하여 협회비를 배임 및 횡령했다는 논란
<설명자료>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초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의협 전현직 집행부 및 비대위 관계자 5인(김택우,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노환규)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비대위는 회원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1인당 3천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경 비대위는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이후, 비용 지급 없이 임현택 회장 임기가 개시되었고, 아무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택우, 박명하, 주수호 회장에 대한 지원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비용 지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의 경우, 수임계약이 선거 훨씬 이전에 체결되었고 수임료 지급 절차가 지체되고 있던 중에, 5월 1일 출범한 42대 집행부 의협 법제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의협 법제이사 신분인 변호사에게 이전 계약한 수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2024.5.14)
즉, 의협 이사에게 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수임을 맡았던 변호사가 계약 이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 이사가 된 것일 뿐입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일부 법조계의 말을 빌려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 관련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횡령 배임이라는 것인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할 회무들이었으며, 횡령 배임의 소지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문화일보 보도는 단독 입수한 회의록을 전후 사정 및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추측성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협의 회의록은 외부 유출을 금하는 대외비 처리된 문서임에도 불법으로 습득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