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부 사진, 민감한 개인정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심평원, 명백한 월권행위…필수의료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것"
대한의사협회가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고발했다. 무리한 소명 요구는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서울 강남구 한 산부인과 A원장에게 여성질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원장 제보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은 지난달 A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의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환부 사진은 환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의사가 환자의 환부 사진을 제출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라며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심평원 직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등 비슷한 문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계 등의 비판 여론이 일자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수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꼭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