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대란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 운영 예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그대로 국회에 등장, 통과까지 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간호법이 그 주인공인데,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여당이 주도했다. 달라진 점은 진료보조인력, 일명 PA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촌극'이라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반년 동안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났다고 마녀사냥, 조리돌림을 당하며 악의 화신이 됐는데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를 떠난다는 것에서는 비난 논조는커녕 한없는 존중과 관대함만 보였다"라며 "이런 불합리한 기조와 원칙을 고수해 온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동안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이라는 지적을 이어왔다.
의협은 "간호사가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까 두렵다"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이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앞으로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부실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료개악 만행을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전환시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