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난' 학부모들…"의평원 규정 개정은 교육부의 '폭력'"

'뿔 난' 학부모들…"의평원 규정 개정은 교육부의 '폭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9.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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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학연, "학교폭력 교육한 교육부 스스로 힘자랑하고 나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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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주요변화평가' 본격화 시점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규정 개정에 나서자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에 빗대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평가 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7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평가·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했지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꼼꼼히 하려는 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힘 쏟고 있는 점을 언급한 전의학연은 "학교폭력 유형 중에 '강요'가 있다"며 "교육부 스스로가 '힘이 세면 장땡이고, 까라면 까야지' 생각을 갖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굳이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의학연은 "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평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폭력에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교육부에서 가르쳤다.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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