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끝없는 악인화, 그럴거면 의협에 징계권 달라"

젊은의사들 "끝없는 악인화, 그럴거면 의협에 징계권 달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0.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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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표 정면 반박, 경미한 우울증·불면증도 통계 포함
복지부 '의사면허관리 권한 및 징계권' 의협으로 이양 주문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최근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의사가 진료와 수술을 했다는 발표에 정면 반박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조장하고 의사를 악마화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통계에 포함된 정신질환에는 진료나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질환도 포함됐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이들이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고 발표하며, "현재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부재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할 수 있어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미한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가벼운 질환까지 포함된 통계를 침소봉대했다.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조장하고 의사들을 악마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된다는 점을 짚은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독점하고 있는 의사 면허 관리 권한 및 자율징계권을 의협으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일부 비윤리적 행동을 한 의사를 환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할 수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면허 취소가 이뤄지기 위해 먼저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야하며 이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까지 거쳐야한다는 점을 언급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처분도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법부와 보건 당국이 징계를 결정 및 집행하는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현행제도는 국민 건강권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의사 중심의 전문기구에서 의료인에 대한 징계와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이 없어 자정작용이 원할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실질적인 면허 관리 권한 및 징계권을 모두 보건복지부가 독점하고있지만,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커녕 의협 차원의 자정작용에 대한 협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적·사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의학적 결정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한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징계를 위해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기구에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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