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15년만에 '인상'...비상진료 건보지원 또 연장

액수가 15년만에 '인상'...비상진료 건보지원 또 연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0.25 17: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제제당 2070원~5490원 인상
비상진료 건보지원 '월 2085억원' 규모로 지속 연장키로 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가, 제제당 최소 2070원에서 최대 54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수가 인상방안을 의결했다.

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먼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을 전혈·성분채혈제제는 혈액제제 당 495원, 분획제제는 제제별로 251원~3666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직 증원인력을 반영해 인건비 수가를 전체 혈액제제별로 1818원 일괄 인상한다.

이를 합산한 내년 혈액제제 수가 인상폭은 전혈·성분채혈제제 2310원, 분획제제는 제제별로 최소 2070원∼최대 5490원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지속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금번 의료사태에 투입된 건강보험재정이 이미 2조원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건보 재정 건정성 유지 여부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