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내시경 소독 부적정? 정정보도 요구

의원급 내시경 소독 부적정? 정정보도 요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10.28 09: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검진학회 "의원급 검진기관 비중 높은 데 따른 착시현상…검진건수 대비 1% 불과
"내시경학회 소독 지침·검진평가 준수 철저…의원급  98% 이상 소독 지침 준수" 반박

27일 열린 한국건강검진학회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이창현 총무이사·곽경근 대한위장대장내시경학회장·조연희 회장·이정용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장)·조승철 대외협력 및 홍보부회장·이태인 <span class='searchWord'>공보이사</span>.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27일 열린 한국건강검진학회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이창현 총무이사·곽경근 대한위장대장내시경학회장·조연희 회장·이정용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장)·조승철 대외협력 및 홍보부회장·이태인 공보이사.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한국건강검진학회와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가 의원급 내시경 검진기관의 소독이 부적정하다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의 10월 23일자 보도자료와 관련 "현실 왜곡에 의한 잘못된 보자료"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검진학회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검진통계 연보의 종별 검진기관 현황에서 의원급은 9454개로 86%를 차지한다"면서 "검진기관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적정 기관 중에 의원급이 80%라고 보도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연희 건강검진학회장은 "의원급의 소독 관련 부적정 건수는 연간 1만건 중 100건 정도로 1%에 불과하다"면서 "의원급 검진기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이는 착시효과를 이용해 내시경 검진의 불신과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검진학회는 "종별 부적정 비율은 병원급 6.3%, 의원급 7.4%로 큰 차이가 없고, 대장내시경의 경우 부적정 비율은 의원급 3.2%, 병원급 5.0%로 의원급이 낮다"면서 "의원급 내시경 검진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하라"고 요구했다.

건강검진학회는 "모든 검진기관은 위대장내시경학회 및 소화기내시경학회의 내시경 소독지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반영해 내시경 소독액의 교체주기와 사용방법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낮은 소독수가로 인해 소독액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서도 소독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건강검진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시경 인증의 단체 및 소독교육 인증단체를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 내시경학회가 아니고, 소독교육 준비가 안돼 있는 타과 학회에서 교육인증 및 인증의 자격 부여 권한을 부여하면 정도관리가 안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곽경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장은 "학회 내시경 세척소독지침서는 세척소독의 단계별 방법과 소독액 사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소액액을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유효기간·소독시간·온도를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소독액 유효농도를 측정해 최소 유효농도를 지키지 못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은 폐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8%의 의원급 검진기관은 학회 지침서와 세척소독 관리대장을 통해 세척소독을 적합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곽경근 회장은 "검진기관평가에서 부적절한 소독이 적발되면 내시경 세척 소독료 환수는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세척소독 향상을 위해 내시경 소독을 우수하게 시행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