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소위 문턱서 걸렸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소위 문턱서 걸렸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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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품은 필수의료 법안 2건 '계속심사' 결정
'공공 의무 10년' 공공의대법·공중보건장학 특례법도 계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관심법안인 필수의료 법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등 6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관심법안인 필수의료 법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등 6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협신문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나온 법안들이 줄줄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무색하게, 정작 의료계 당사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계속심사' 결정을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관심법안인 필수의료 법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등 6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필수의료 법안으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심사대에 올랐다.

김미애 의원안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윤 의원안은 지역의사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역·필수의료수가 도입과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다. 주요 내용은 권역별·지역별 책임·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종합계획과 시·도필수의료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김윤 의원안의 '지역의사제'는 10년간의 의무복무를 포함, 의료계의 우려를 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조항 등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당 규제 사항들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법안에서 규정한 '진료권'에 대해서도 의료구역을 획일화시켜 국가기관·시·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김미애 의원안 역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역필수의사 지원 및 계약 미이행시 환수조치의 실성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공청회 일정 등 자세한 계획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관심법안인 필수의료 법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등 6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관심법안인 필수의료 법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등 6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협신문

2020년도 의료계 집단행동을 유발했던 '4대 의료악법' 중 하나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역시 '계속심사' 결정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안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의무화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코자 했고, 김문수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시·도별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는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나 필수의료 공백의 문제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기존 의과대학을 확용한 인력 양성이 더 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도 의대생이나 의전원생의 지원 신청이 저조한데, 그 원인으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위 관계자는 "사실상 조문을 읽는 시간이 더 길었던것 같다"면서 "(공공의대법 역시)필수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큰 이견 없이 계속심사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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