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두피문신·영구문신 염료 87.5% 니켈·납·비소 등 중금속 함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주의 필요…문신용염료 안전기준 규제 강화해야"
시중에 유통 중인 대다수 문신용염료 제품에서 니켈·납·비소 등 유해물질이 검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의 주의도 당부했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니켈·납·비소·나프탈렌 등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함량 안전기준은 아연 50mg/kg 이하, 구리 25mg/kg 이하다.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도 니켈·납·비소와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다. 벤조-a-피렌 함량 안전기준은 0.005mg/kg 이하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2022년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니켈(Nickel) : 알레르기 피부염·홍반·부종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납(Lead) : 신장기능 및 생식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비소(Arsenic) : 발열·오심·구토·복통·혈변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함.
■ 나프탈렌(Naphthalene) : 피부 자극·피부염·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아연(Zinc) : 노출량이 과도할 경우 구토·설사·두통·호흡기 압박·오한·위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구리(Copper) : 반복적으로 접촉 시 과민성 피부염, 생식세포 돌연변이 등을 유발 할 수 있음.
■ 벤조-a-피렌(Benzo[a]pyrene) :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함.
■ BIT(Benzisothiazolinone) :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키며, 안구노출 시 심한 눈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2-페녹시에탄올(2-phenoxyethanol) : 피부와 눈에 강한 자극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