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대학 모두 주요변화평가계획서 접수 완료…내년 1월까지 서면·방문 평가 실시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 "독립성 계속 유지…교육부 압박·영향 받지 않을 것" 소신 밝혀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평원은 30개 의대 모두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했다면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30개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와 방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조건으로 '주요변화평가·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보했다. 지난 9월에는 의평원을 지정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의평원이 인정기관을 불인증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시행령을 활용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 평가인증 기준 항목 완화와 주요변화계획 평가대상 축소 등 요구했다.
5일 열린 제8회 의학교육평가 컨퍼런스 '의학교육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평원의 의학교육평가인증 업무는 교육부의 압박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평가인증 업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정부는 의학교육 평가기준이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의평원의)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의대 학장과 여러 의학교육 교수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아직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의평원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의학교육학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은 1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검토한 뒤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판정위원회에서 평가결과 판정과 함께 7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인증단은 판정결과와 평가보고서를 공시하고, 판정 후 15일이 이후에 담당 정부기관과 관련 기구 등에 판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판정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의평원은 재심사 접수 시 재심사평가단을 구성, 45일 이내에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주요변화평가 대학은 입학정원이 40→130명으로 325% 늘어난 가천의대를 비롯해 40→110명으로 275% 증가한 성균관·아주·울산 의대 등 30곳이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의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2024년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인 2029년까지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총 6년간 매년 실시 예정인 주요변화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종합 기본 계획은 주요변화평가 6년간 매년 작성하고, 2차 연도부터는 전년도 진척 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가 기준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서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품질개선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근간으로 의평원이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제정한 'ASK2019' 92개 중 증원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49개(6차 39개까지 축소)를 적용한다. 49개 평가인증 기준 중 충족 기준이 80% 이상(40개)이라야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