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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처 및 집행부 급여, 의학원 지원 등 사업계획 통과

의협 사무처 및 집행부 급여, 의학원 지원 등 사업계획 통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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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약 5시간에 걸친 산고 끝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참석 대위원들은 기부가능 법인 설립을 위한 자산출연에 관한 건 및 보험통계분석위원회의 사업계획안 등 의협의 오랜 숙원사업을 심의끝에 통과시켰다.

O… 예산집행 심의에서 대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 추궁했으며, 전북 양기창 대의원은 "차기 집행부부터 사무처와 집행부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것"을 개의안으로 표결에 부쳐 내년 총회에서 보고키로 안건을 통과.

O… 의학원 지원 예산 심의와 관련해 대의원들은 의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 특히 서울 박성구 대의원과 전북 양기창 대의원, 경기 김석범 대의원 등은 '의학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쟁점사안으로 수차례 개의를 거쳐 '의협의 감사를 의학원의 감사로 선임하고, 의협의 공식적인 통제를 받으며 수익발생시 의협에 환원키로 한다'는 안을 통과, 의학원 이사장과 의협 회장간의 의견 조율을 전제로 기부가능 법인 설립을 연기시켰다.

O… 또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70세 이상의 회원에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집행부의 '70세 이상 회원 회비 면제'건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대의원들의 거부로 폐기됐으며, 긴급 상정된 보험통계분석위원회 사업건은 대의원들이 "이 사업이 회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 임에 동의,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한 집행부안을 통과시키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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